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인하'
HUG,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 인하'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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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소재지 수급사업자 계약 시 3%↓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보증료를 인하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주택건설사업 시공자가 하도급 거래를 하는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경제적 약자인 수급 사업자가 안심하고 하도급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보증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한다.

HUG는 더욱더 많은 수급 사업자가 보증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 13일부터 보증료를 내렸다. 시공자가 보증 대상 사업장이 있는 행정구역(서울시·광역시·도 단위)에 주소지를 둔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보증료를 3% 인하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 인하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공자와 지역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이 증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