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개조 모르고 매입 시 '이행강제금 감면' 추진
건축물 불법 개조 모르고 매입 시 '이행강제금 감면' 추진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2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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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건축법 개정안 발의…선의의 피해 축소 목적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가와 신상진 의원. (사진=신아일보DB·신상진 의원실)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가와 신상진 의원. (사진=신아일보DB·신상진 의원실)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된 근린생활시설임을 모르고 매입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도치 않게 발생한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는 목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2일 불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고 매입한 이들에게 이행강제금을 감면토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매도자가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매수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건물을 거래한 경우에도 매수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위반행위를 알지 못한 선의가 입증된 경우 반드시 이행강제금을 감면하도록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도 건축법 제80조의2와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4에 따르면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감경 범위를 더 확대토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위반임을 알지 못한 채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들에게는 특별한 보호장치가 있어야 된다"며 "선의의 매수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면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영세민 집단이주지역의 소규모 주거 건축물을 보유하고, 유예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한다는 동의서를 6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