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1 여성친화도시’ 지정 큰 기틀 마련
창원시 ‘2021 여성친화도시’ 지정 큰 기틀 마련
  • 박민언 기자
  • 승인 2020.01.22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의회 여성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등 제정

경남 창원시는 2021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여성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며 사회전반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최희정 의원은 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추진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연구하기 시작해 6개월간 지역 실정에 맞는 ‘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제90회 창원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목적·적용범위·책무·지원·포상,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조성 기준 및 내용, 조성협의체 및 시민참여단 등에 대한 사항으로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또 이헌순 의원과 협업·의견교환을 통해 현행 ‘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13개 조항을 수정했다.

변경된 조례의 주요내용은 양성평등 교육·진흥사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시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기금의 용도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행복한 Gender City 여성친화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upar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