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육군 "'성전환 부사관' 강제 전역 결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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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의 강제 전역이 결정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전역을 결정했다.

육군은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역 여부를 심사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의무조사란 상해 등을 겪은 군인의 신체 기능을 평가하는 절차다.

군 병원은 A하사에 대한 의무조사를 벌인 뒤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르면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이에 육군은 "심사위에서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지난달 태국으로 휴가를 떠나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복귀했다.

군 병원은 A하사가 휴가를 가기 전 성전환 수술을 하면 장애 등급을 받아 군 복무를 못 할 가능성이 있다고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하사는 복귀 후에도 군인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국군 창설 이후 복무 중 성전환을 한 군인이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힌 건 처음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