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89개소
경기특사경,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 89개소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1.2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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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목 노린 비양심 식품 제조·판매업소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 이다.

이 외에도 한과류, 떡류, 면류, 만두류, 벌꿀 등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함께 실시했으나 부적합 제품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인치권 단장은 “부정불량 식품으로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확대해 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