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장성보험료 인하 카드 만지작
금융당국, 보장성보험료 인하 카드 만지작
  • 김현진 기자
  • 승인 2020.01.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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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IFRS17 도입 앞둬 보장성보험 위주 포트폴리오 구성
"사업비 절감이 이뤄질 경우 향후 순익 감소 영향 있을 수 있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줄이는 등의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보험사들의 순익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례회의를 통해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 부과를 개선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표준해약공제액을 낮춰 소비자의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보험료는 낮추기로 했다.

표준해약공제액은 보험계약 해지 시 소비자 몫의 적립금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법정 상한선을 말한다. 이 상한선을 낮추면 소비자 입장에선 해약환급금이 많아지고 보험료도 낮아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른 보장성 보험료 인하 효과가 2~3%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상품의 갱신사업비도 최초 계약의 70%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갱신형·재가입형 보험은 일정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경되는 상품으로 현재 사업비가 보험료에 비례해 책정돼 고연령층은 사업비 부담이 크다.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축소해 소비자가 내는 보험료를 낮추겠단 의미로 분석된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들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장성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이 보험사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저축성보험 판매는 매출 규모 확대 없이 부채만 증가시키게 된다. 또 부채 평가 시점의 가정을 이용해 부채를 시가 평가하기 때문에 확정금리형 또는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제공하는 저축성 상품 비중이 높을 경우 자본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회계제도 변경 이슈에 따라 모든 보험사가 보장성 상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중점적으로 영업을 하고 저축성상품은 적극적으로 판매하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보장성보험의 사업비를 축소하게 순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흔히 보험사에서는 저축성보험을 팔면 수입보험료와 월초보험료 자체가 커지고 들어오는 보험료 자체가 많아져 외형성장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보장성보험을 판매하면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장성보험의 사업비가 줄어들면 보험사 순익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jhuyk@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