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이명희 회장 자택 '5년째 최고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4.47%↑…이명희 회장 자택 '5년째 최고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22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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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6.82%·광주 5.85%·대구 5.74%로 상승률 1~3위
전체 현실화율 53.6%로 고가주택 위주 작년比 0.6%p↑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자료=국토부)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단위:%). (자료=국토부)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지난해보다 4.47% 올랐다. 서울 평균 상승률이 6.82%로 가장 높았고, 광주와 대구 상승률이 5.85% 및 5.74%로 뒤를 이었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고가주택 위주로 높아져, 지난해보다 0.6%p 상승한 53.6%를 기록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한남동 자택은 5년째 공시가격 1위를 지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달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개했다.

표준단독주택은 전국 다가구 및 다중, 용도혼합 단독주택 총 418만호 중에서 선정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 가격 산정 시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지난해 대비 4.47% 상승했다. 이는 최근 10년 평균 변동률 4.41%와 비슷한 수준으로, 국토부는 표준주택들의 시세 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상승률 9.13%에 비해 오름 폭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가장 많이 올랐으며, 광주와 대구가 각각 5.85%와 5.74%로 상승률로 뒤를 이었다. 제주(1.55%↓)와 경남(0.35%↓), 울산(0.15%↓) 등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전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에 비해 0.6%p 높아졌다.

국토부는 그동안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p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 간 현실화율 역전 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2019~2020년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자료=국토부)
2019~2020년 시·도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단위:%). (자료=국토부)

한편,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주택으로, 277억1000만원을 기록했다. 이 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자택으로, 지난해 270억원보다 2.6% 올랐다. 이 회장 자택은 5년 연속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자택이 차지했다. 이 집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167억원에서 올해 178억8000만원으로 7.1% 상승했다.

이어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주택이 167억8000만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위 10개는 모두 서울에 있으며, 용산구에 가장 많은 6개가 몰렸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표준단독주택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주택으로, 170만원으로 조사됐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