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부·장 산업에 2조1000억원 지원…시행령 개정
정부, 소·부·장 산업에 2조1000억원 지원…시행령 개정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2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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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4월1일 시행…"민·관 긴밀히 협업해 나갈 것"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하고, 기본·시행계획의 세부절차 등을 마련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12월31일 공포된 가운데, 하위법령 정비에 따른 조치다.

이번 입법예고는 이달 23일부터 3월3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4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을 지난해 8325억원보다 2.5배 늘어난 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100대 핵심전략품목을 중심으로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신뢰성·성능 평가, 수요창출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전(全) 주기를 지원한다.

앞서 공포된 특별조치법에는 △기업 단위 전문기업 육성,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소재·부품에서 장비까지 포함 △전 주기 걸쳐 연구·개발(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시험장), 특화단지 지원 강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에 금융, 입지, 규제특례 중점 지원 △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특별회계 운영 등을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책대상을 소재·부품·장비 업종을 통합해 규정한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시행계획 수립의 세부절차 등을 정한다.

또 핵심전략기술, 100대 특화선도·강소기업 선정 등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기업군 육성 등을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다.

협력모델에 대해서는 수요-공급기업간 협력모델의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 참여기업이 요구하는 규제개선 신청·심의 절차 등이 포함됐다.

또 기술개발·이전과 사업화, 테스트베드 개방·활용 등에 관한 기관·절차,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운영 등을 정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추진체계는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실무추진단 운영을 규정하고,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회계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앞으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돼 4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만큼,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