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진정 이상철 상임위원에 배정
인권위, ‘조국 인권침해’ 진정 이상철 상임위원에 배정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2 1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야당이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인권 침해 진정 사건을 야당이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에게 배정했다. (사진=연합뉴스/연합뉴스TV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인권침해”라며 제기된 진정 사건을 야당이 지명한 이상철 상임위원이 맡도록 배정했다.

22일 인권위는 “지난 17일 은우근 광주대 교수가 진정한 조 전 장관 관련 사건을 ‘침해구제 제2위원회’ 위원장인 이 위원이 맡는다”고 전했다.

이번 진정은 당초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조사를 담당하는 소위원회인 ‘침해구제 제1위원회’에서 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1위원회 위원장인 박찬운 상임위원이 조 전 정관과 친분이 있고 수차례 SNS에 조 전 장관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내비친 적이 있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다. 이에 2위원회 위원장인 이 상임위원이 맡게 됐다.

이 상임위원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지명으로 상임위원회에 임명됐다. 야당이 지명한 인물이고 특히 2017년에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으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어 이번 진정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지 주목된다.

이번 진정 사건은 절차에 따라 현재 인권위 기초조사팀을 거쳐 조사총괄과로 넘어간 상태다. 인권위의 인권침해 진정 사건 중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해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각하된다.

이에 조사총괄과는 조 전 장관에게 진정 사건 조사와 관련한 동의를 얻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