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병사, 혼자 외출해 민간병원 갈 수 있다"
"현역 병사, 혼자 외출해 민간병원 갈 수 있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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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군 발열 환자 관리지침. (사진=국방부)
국방부의 군 발열 환자 관리지침. (사진=국방부)

올해부터 현역 병사는 간부 동행이나 군의관 진단서가 없어도 혼자 외출해 민간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2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년에 달라지는 군 의료 시스템’을 발표했다. 군 의료제도를 환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게 요지다.

그동안 병사가 민간병원을 가려면 간부와 같이 가거나 청원 휴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런 절차에만 2, 3일이 걸려 병사들이 제때 병원을 가지 못한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간부들 역시 인솔에 많은 부담을 가졌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부터는 소속 부대 지휘관의 승인만 있으면 병사 혼자 외출해 민간병원에 갈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이용 절차가 간소화함에 따라 병사들은 당일 진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병사가 민간병원 입원을 원하는 경우, 기존에는 군 병원의 군의관 진단서로만 청원 휴가 승인이 가능해졌지만 이제는 군 병원이나 민간병원의 입원 진단서로 청원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군 장병들이 골절이나 인대파열 등 외과적 치료를 받고 회복을 할 수 있도록 군 병원에 정양(靜養)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몸과 마음을 안정화하는 센터다. 장병들은 이 센터를 이용할 때 청원 휴가를 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센터 이용 비용도 없다.

국방부는 연내 병사 단체 실손보험도 도입하기로 했다. 병사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국방부 측은 “간부들은 군인 단체보험을 통해 본인 부담 치료비가 줄었지만 병사들은 자비로 치료비를 납부해야 했다”며 “간부와 병사 간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병사 단체 실손보험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 공무와 연관된 질병을 얻거나 다친 병사에게 지급되는 간병료를 기존 하루 최대 8만원에서 12만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닥터헬기와 성능이 비슷한 의무후송전용헬기 8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군춘천병원 외래진료 버스도 기존 4대에서 8대로 증차하기로 했다.

한편 국방부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검사를 지원하는 환경부 지정 병원에 군 병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과 협조할 계획이다. 기존 환경부 지정의료기관 27개에 군 병원 11개를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