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료아동에 매임입대주택 400호 우선 공급
보호종료아동에 매임입대주택 400호 우선 공급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2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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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수시 접수…시세 대비 40% 월 임대료 책정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신청 절차. (자료=LH)
보호종료아동 매입임대 신청 절차. (자료=LH)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입임대주택 400호를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와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재건축한 뒤 주거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가구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 6년 거주 기간이 보장된다.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 접수는 모집호수 도달 시까지 연중 수시로 진행하며, 거주 희망지역 'LH 주거복지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공급 가능한 주택이 있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비입주자 등록 후 신규 주택 매입을 통해 입주가 이뤄진다.

임대보증금은 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 대비 40% 수준으로 책정된다.

LH는 보호종료아동 주거 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 책걸상 등 생활 필수시설이 갖춰진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연 400호 매입임대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주거지원 통합서비스를 통해 임대료도 지원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