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前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 현장 체불 '0원'
설 前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 현장 체불 '0원'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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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추석부터 명절 전 하도급 대금 등 100% 지급
지난 17일 기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별 체불실태 점검 결과(단위:개,억원). (자료=국토부)
지난 17일 기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별 체불실태 점검 결과(단위:개,억원). (자료=국토부)

2800여개에 달하는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 현장에서 설을 앞두고 각종 공사 대금과 임금을 온전히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관은 지난 2018년 추석부터 올해 설까지 명절 전 건설 현장 체불액 0원을 기록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13곳이 진행 중인 건설 현장 총 2871곳에 대해 체불상황을 전수 점검했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결과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건설 현장에서는 하도급 대금과 기계 대금, 임금 등에 대한 채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년 설을 앞두고 91억원으로 조사됐던 체불액은 같은 해 추석과 지난해 설, 추석에 이어 올해 설까지 계속 0원을 기록 중이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는데, 이런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분야로, 체불은 대다수가 비정규·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지난해 6월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이 경우 본인 몫을 제외한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 대금, 임금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된다.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명절 전 체불액 발생 추이(단위:억원). (자료=국토부)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명절 전 체불액 발생 추이(단위:억원). (자료=국토부)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