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하고 세제 혜택 마련" 공약 발표
한국당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하고 세제 혜택 마련" 공약 발표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1.21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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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초진 진료비, 최고가가 최저가의 6.7배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으로 지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 반려동물 공약' 발표에서 강아지를 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일환으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의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이날 서울 마포의 반려견 동반카페 '마포다방'에서 황교안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인·반려동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반려동물 돌봄공약'을 공개했다.

한국당은 먼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고자 업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진료비 표준화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수의사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 초진 진료비의 경우 최고가가 최저가의 6.7배에 이르고, 재진료비는 5.3배의 차이를 보여 불신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당은 반려동물 의료비(성형목적 수술 제외)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15%)을 준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동물보호센터와 펫시터 기능을 확대해 유기견 입양인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명절·휴가철 반려동물 돌봄쉼터' 공공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고 공언했다.

반려동물 기초의료 지원 및 행정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산하에 '반려동물 관리기구'를 마련하고, 학대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동물보호감시원이나 동물보호 특별사법경찰관 인원과 권한도 늘린다는 구상도 내놨다. '동물경찰제'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기견 입양자에게 진료비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기견 보호기간을 최소 30일로 연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반려견의 명칭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축산법 관련 규정도 재검토하고 개 사육농가의 폐업 지원사업도 구체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또 반려동물 공적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황 대표는 행사에서 본인이 14년 동안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을 때 아팠다는 소회를 전한 뒤 "반려동물은 이제 단지 즐거움을 주는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인의 새로운 가족이자 삶을 동행하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어 "반려동물 공약 발표 자체가 한국당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의 변화된 생활 패턴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변화의 노력으로 평가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