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확정
직접수사 부서 13곳 폐지… 검찰 직제개편 확정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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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개정안 통과… 28일 공포
형사부→공판부… 법무부 23일 檢중간간부 인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층별 부서 안내판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가 형사·공판부로 전환되고, 기존 형사부 7개를 공판부로 전환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와 공공수사부(옛 공안부)는 모두 축소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은 오는 28일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는 축소·조정돼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의 형사부 7개도 공판부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우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4개에서 2개로 축소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특별공판 2개 팀을 산하에 두면서 특별공판부로 운영된다.

반부패수사3부는 공직범죄와 경제범죄가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이 감안돼 경제범죄 전담 형사부로 전환됐다.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축소된다. 남는 곳은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이다.

이외에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 등 5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한다. 인천·부산지검에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바뀐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를 수사해온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고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 사건은 같은 검찰청의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된다.

전문 분야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려고 운영 중인 전담범죄수사부도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4개부가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뀌고,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조세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품조사부는 식품의약품형사부로 이름이 변한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가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둘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