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0% 공제"
부안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10% 공제"
  • 김선용 기자
  • 승인 2020.0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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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분을 일시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신청'을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등에서 접수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경감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분기별 경감 혜택은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등으로 차등공제가 이뤄지며 자동차 소재지 관할 시군구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됐으며, 자동차를 새로 등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연납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발송된다.

부안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최대 10%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할인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자동차세 연납시 카드포인트로 납부하거나 카드 무이자 할부혜택 등을 활용하면 추가 할인혜택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ksy26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