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청약 시스템 '청약홈' 내달 3일 공개
감정원 청약 시스템 '청약홈' 내달 3일 공개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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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보 사전 확인 가능…신청자 오류 피해 최소화
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 시스템 '청약홈' 화면. (자료=감정원)
감정원이 운영하는 청약 시스템 '청약홈' 화면. (자료=감정원)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주택청약 업무를 이관받은 감정원이 새로운 청약 시스템 '청약홈'을 다음 달 3일 공개한다. 청약홈에서는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자격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신청자 입력 오류로 인한 취소 피해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국토부가 주택 청약업무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청약 시스템을 통합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금융결제원과 KB국민은행으로 이원화됐던 청약 시스템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감정원은 이달 말까지 업무를 최종적으로 이관받고, 다음 달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감정원 '청약홈'은 청약 신청자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청약신청 단계를 대폭 축소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청약 신청 이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와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이 달라졌다.

세대구성원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면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한 일괄 조회가 가능하고, 청약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신청자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사례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 청약신청 때 화면전환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해 청약신청자 편의성을 개선했다. 모바일 청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홈페이지 화면 크기를 모바일 등에 맞게 자동으로 조정하는 반응형 웹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도 청약홈에서 청약 시청이 가능하도록 청약접수 창구를 일원화하고, 현재 한국주택협회에서 진행 중인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청약예정단지 인근 기존 아파트 단지정보와 시세정보, 최근 분양 완료된 단지 분양가와 청약경쟁률 정보를 GIS 기반으로 제공해 청약신청자 청약 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부동산전자계약서비스와 연계해 청약자와 사업주체 계약 체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계약 현황을 제공하는 등 정보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청약업무 이관을 계기로 아파트를 청약하려는 국민 편의가 개선되고, 부적격 당첨에 따른 실수요자 피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약홈 사이트는 다음 달 3일부터 운영되며 1~2일에는 15개 금융기관과 금융망 연계가 예정돼 있어, 청약계좌 순위 확인 및 청약통장 가입·해지 등 입주자저축 관련 은행업무가 제한될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