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건 '무혐의'
검찰,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건 '무혐의'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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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만으로 입찰방해죄 등 성립 어려워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지 전경. (사진=신아일보DB)

검찰이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고소 당한 대형건설사 3곳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입찰 제안서 내용 만으로 형사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재산상 이익 제공 부분도 뚜렷한 처벌 근거가 없다고 봤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21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3곳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등 위반·입찰방해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하고 3개사 입찰제안서에서 20여개의 직·간접적인 재산상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이 있다며 도정법 제132조 등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 부분에 대해서도 뇌물 제공 성격이 아닌 만큼 처벌 근거가 없다고 봤다.

또, 검찰은 이들 건설사 입찰제안서에 거짓·과장 광고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다음 달 1일 시공사 재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