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법, 차질 없어야… 객관·중립성 확보 필요"
文대통령 "검찰개혁법, 차질 없어야… 객관·중립성 확보 필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0.01.21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정부청사 국무회의서… "세부 조정 더 힘든 일 될 수도"
"통합경찰법·국정원법 처리도… 유치원 회계부정 책임 질 것"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의 시행과 관련,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 과정에서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종정부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외부에서 국무회의를 연 것은 작년 2월 백범김구기념관, 9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제도화의 큰 획을 긋게 됐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검찰개혁법안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비롯한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적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 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다"면서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제도와 관련된 일인만큼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춰주길 바란다"며 "총리께서도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 입법은 마쳤지만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 과정이 남아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 남용의 통제이고,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며 "그런 이유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면서 지자체 자치분권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던 것인데 법안처리 과정에서 분리됐다"고 했다. 

검찰 개혁과 함께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국정원은 이미 국내 정보 수집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 활동에 전념했다. 이를 제도화하는 부분은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검찰과 국가경찰, 자치경찰, 공수처 등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국민이 일상에서 부딪히는 각종 부패를 근절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했다"며 "유치원 3법도 그 일환으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일부 유치원 단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정부의 단호한 의지와 국민의 엄중한 요구가 하나로 모이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앞으로 학부모가 낸 원비는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교육 외 목적이나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회계 부정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학부모의 유치원 선택권리도 강화되고 급식의 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할 수 있게 된다. 유치원 회계의 투명성과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만으로 국민 요구에 다 부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의 어려움 해소, 교사 처우 개선 등 함께 추진해온 정책이 교육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또 "유아 학습권 보호와 투명한 유치원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유치원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