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돼지열병 국경검역 철저 당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돼지열병 국경검역 철저 당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2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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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방문해 현장점검
미신고 축산물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가축방역 현장점검 중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가축방역 현장점검 중인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설 연휴를 앞두고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철저한 국경검역 태세를 주문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은 앞서 21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을 찾아 돼지열병을 비롯한 가축전염병의 국경검역 현장을 점검했다.

또, 김 장관은 인천공항공사·항공사 등 유관기관 직원들과 함께 설 연휴를 맞아 해외를 방문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국경검역 홍보 캠페인도 전개했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 2018년 8월 중국에서 발생한 ASF 바이러스가 인근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내에 다시 유입될 우려가 있는 만큼, 총력을 기울여 국경검역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집중검역기간으로 정하고,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 강화와 함께 휴대한 축산물을 자진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엄격하게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올해 1월1일 이후 10건(중국인 9·카자흐스탄인 1)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ASF 발생국에서 돈육제품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이다. 비발생국 또는 기타 축산물을 반입하고 미신고할 경우 1회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또 해외여행객이 축산물을 휴대하지 않도록 비자 발급 시 여권에 검역 홍보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해외여행객들이 중국·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해외 현지에서 햄과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국내로 입국하거나 가축과의 접촉, 축산시설의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