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또 연기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또 연기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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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또 연기. (하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 2심 선고 또 연기. (하진=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또 연기됐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다시 취소했다고 전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 열릴 예정이었던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오는 21일로 미뤘다. 하지만 재판부는 또다시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이번에는 선고 대신 아예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쟁점이 발견되거나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제시하는 의견 중 추가로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는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선고가 내려지지 않고 변론이 재개된 점을 볼 때 재판부가 김 지사 선고 결정을 두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재개한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우리도 아직 변론 재개 결정 이유에 대해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며 “특검이나 변호인이 변론 재개를 요청한 것이 아닌 만큼 재판부에서 더 확인할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의혹도 있다.

2017년 말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이에 김 지사는 조사에서 “킹크랩을 본 적도 없고 댓글 조작 범행도 알지 못할 뿐더러 공모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