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 동의
방통위, SKB-티브로드 인수합병 사전 동의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1.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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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책임 강조' 등 14가지 조건, 3가지 권고사항 부가
(이미지=신아일보)
(이미지=신아일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티브로드동대문방송 간 합병 건과 관련해 총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사항을 부가해 동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합병 조건으로 미디어 취약계층을 지원하거나 지역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합병법인의 공적책임 확보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지역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선 기존 티브로드가 운영하던 권역별 지역채널의 광역화를 금지했다.

또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콘텐츠 공급자)의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하고,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SO(케이블TV)와 IPTV(인터넷TV)의 독립 운영방안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SO와 IPTV가입자 전환율 등 전환관련 자료 제출도 의무화했다

시청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농어촌지역 커버리지 확대계획 제출과 △SO와 IPTV별 시청자위원회 운영 △SO 시청자를 대상으로 사명변경 등 충분한 고지 등도 진행된다.

아울러 합병 후 인력재배치와 임금조정 계획 비정규직 고용유지 현황 등을 제출하고, 협력업체 계약종료 후속조치를 검토할 경우 협력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토록 했다.

방통위는 권고사항으론 합병법인에 방송분야 전문가를 일정기간 동안 사외이사로 임명하는 방법으로 방송의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역방송, 지자체, 시청자미디어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으로 지역밀착형·시청자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 시설이용 개방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합병법인은 사회경제적 약자의 시청권을 위해 아날로그 상품의 가격, 채널수와 유사한 디지털 상품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