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서부산림청, '목재제품 품질단속반' 운영
  • 송정섭 기자
  • 승인 2020.01.2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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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부지방산림청)
(사진=서부지방산림청)

서부지방산림청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재제품 품질단속반을 5개조 20명을 편성해 전남, 전북, 경남의 목재제품 생산업체 및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제(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 배향성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 15개 품목이다.

특히 합법목재 교역 촉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운영됨에 따라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및 단속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업체 모두가 스스로 규격과 품질기준을 인지하고 적합한 제품만을 생산·유통해달라”고 당부했다.

swp207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