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2일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 추진 논의
서울고법, 22일 재정신청 전담부 신설 추진 논의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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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재정전담부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전담부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담당하는 전담부 신설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20일 서울고법 측은 “오는 22일 열릴 전체 판사 회의에서 재정전담부 신설 추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이 있는 특정범죄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공소 제기를 신청하는 것이다. 고등법원이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해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재정신청 제도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음’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1954년에 도입돼 2007년 개정됐다.

그러나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법조계에서는 재정전담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돼왔다.

현재 서울고법에서는 행정 1~11부가 각각 형사 21~31부를 겸해 재정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 여러 부에서 나눠 맡은 재정 사건을 재정전담부와 같이 한 부에서 전담하게 되면 이 사건을 보다 충실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다. 또 비정기적으로 생기는 고법 판사 결원에 대비한 인력 운용 방안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반면 재정전담부를 만드는 게 인력 낭비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재정 인용률이 낮은 것은 실제 처벌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인 만큼 전담부를 만들기 위해 한 부를 줄이는 것은 인력 낭비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정전담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전체 판사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지을지 주목된다.

전체 판사 회의에서 재정전담부 신설이 의결되면 고등법원장이 신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신설한다는 최종 결정이 나면 오는 2월 정기 인사 이전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