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5년 이하 징역’ 처벌키로
권익위,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5년 이하 징역’ 처벌키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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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부패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하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부패신고자 신분 노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하기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11일부터 공공부문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의 신분을 동의 없이 노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한층 강화된 처벌이다.

2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4월과 12월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을 개정하면서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강화했다”고 전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입법 목적과 취지가 유사하나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더 강화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어, 부패신고자가 공익신고자보다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해 4월, 12월 두 차례)에 걸친 법 개정을 통해 신고자 비밀을 더욱 강화하고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에 6월11일부터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하는 등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동일하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된다.

또 권익위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 처벌이 내려진다.

권익위 측은 “공익신고자 수준으로 부패신고자 보호규정이 강화돼 앞으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에 대한 용기 있는 신고가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부패신고자와 공익신고자 보호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