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주지 인근 폐기물처리장 불허한 지자체 정당"
대법 "거주지 인근 폐기물처리장 불허한 지자체 정당"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2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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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 원상회복 불가, 미리 방지하는 게 중요"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반대한 지자체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운영하는 A사가 화천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사는 2017년 2월 강원 화천군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화천군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

사업 예정시설로부터 약 300~400m 거리에 각각 180여명, 110여명의 주민이 사는 마을들이 있어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불복한 A사는 "폐기물처리 종합재활용업 사업계획서에 대한 부적합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2심 재판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은 예외적으로 도시·군관리 계획의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면서 "먼지나 사업 오·폐수가 인근지역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사업은 폐기물을 재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단순히 화천군이 인근 거주지역의 악영향 우려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천군의 판단과 관련한 주장 및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해 이를 심리했어야 한다"면서 "환경오염 우려는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간과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천군이 부적합 통보를 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