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갈길 먼데 ‘CEO 리스크’에 발목 잡힌 금융지주
[기자수첩] 갈길 먼데 ‘CEO 리스크’에 발목 잡힌 금융지주
  • 이혜현 기자
  • 승인 2020.01.20 0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최정점을 찍은 금융지주의 수익성이 올해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고 경영진 리스크로 신년 초부터 경영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신한·우리·하나금융그룹의 최고위 경영진에게 1월은 운명의 갈림길이다.

우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채용비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조 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 관여하고 점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 떨어지더라도 조 회장이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에 지장이 없지만 만일 법정 구속 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신한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실형을 받은 사실은 형 집행이 끝난 후에야 임원 결격 사유로 작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심까지의 과정에 이르기 까지 법정 구속으로 인해 회장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위기감은 늘 도사리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의 경우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도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다.

우리은행보다 앞서 진행된 하나은행 역시 심의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중징계 여부의 판단이 미뤄졌다. 금감원은 앞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 결과,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최악의 경우 중징계로 결론이 나면 손 회장의 연임이 무산될 수 있다.

잇따른 최고 경영자들의 거취 논란에 신년 초부터 박차를 가해 추진해야할 경영과제들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나중에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사태 수습에 나서지 말고 미리부터 CEO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hyun1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