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포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0.01.1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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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총중-배기량 따라 최대 3000만원

경기 포천시는 노후된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을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 수도권관리권역에 편입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4년간(2016~2019년)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45억2000만원(3326대)을 지원했다.

이에 조기폐차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과 배기량에 따라 최대 300만원~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포천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 차량 등록증 사본과 함께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인천시 부평구 길주로 635, 11층)로 등기우편 접수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를 폐차 후 1톤 LPG 화물차를 신차로 구입할 경우 400만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1만204여대 중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 8316대에 대해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