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BBQ 내부정보 가져간 bhc직원 '무죄' 판결
법원, BBQ 내부정보 가져간 bhc직원 '무죄' 판결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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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레시피 온라인 검색 가능하고
다른 자료도 외부 공개된 내용 판단
서울 종로에 위치한 BBQ 매장(좌)과 bhc 매장(우). (사진=BBQ, bhc)
서울 종로에 위치한 BBQ 매장(좌)과 bhc 매장(우). (사진=BBQ, bhc)

법원은 치킨 프랜차이즈 BBQ에서 경쟁업체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매뉴얼 등 내부정보를 갖고 나온 직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BBQ 재직 당시 해외사업부 소속이었다. 2014년 2월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 하드디스크에 담긴 24건의 정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남겨뒀다가, 2015년 10월 bhc로 이직한 뒤 업무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반출한 정보는 BBQ가 2002년 특허 출원한 프라이드치킨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 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치킨 조리법의 경우 BBQ 일부 지점이 자체 블로그에 반죽 비율·기름 온도 등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는 등 온라인 검색만으로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 레시피를 입수할 수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퇴사하며 삭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 역시 이미 외부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다수 있기 때문에, 완결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로서 영업상 주요 자산이나 경쟁사 bhc에 이익을 줄 만한 자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가맹점주가 늘어야 수익을 내는 가맹사업은 예비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정보 등을 다수 공개하는 특성이 있으며, A씨가 BBQ 재직 시 포괄적인 정보보안 서약을 했지만 퇴직 당시 사측에게 특정 영업자료의 폐기·반환 등을 요구받지 않은 점을 무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노동자 개인은 어떤 자료가 중요한 자산인지 일일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떤 영업비밀을 폐기해야 하는지 특정할 책임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춘 회사 측에 있다고 판시했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