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발암 추정 'NDMA' 검출 시험법 마련
식약처, 발암 추정 'NDMA' 검출 시험법 마련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01.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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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치료제 메트포르민 속 함유여부 확인
국내 원료·완제의약품 대상 수거·검사 착수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함유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법을 마련해 외부에 공개하고, 의약품 수거·조사에 나선다.

19일 식약처는 NDMA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암연구소(IARC)가 지정한 인체 발암 추정물질이다. 식약처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유통 중인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이후, 사전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험법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식약처의 이 같은 발표는 당시 싱가포르에서 문제가 된 당뇨치료제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의약품 불순물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의 NDMA 함유 여부 시험법이 마련되면서, 메트포르민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자체 또는 외부 검사기관을 통해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도 자체 시험검사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트포르민 함유 의약품 원료에 대한 계통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료의약품부터 수거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완제의약품에 대한 검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허가된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은 총 632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