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소송 중인 수납원 '조건부 직접고용' 결정
도로공사, 소송 중인 수납원 '조건부 직접고용' 결정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1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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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정규직 채용…이후 법원 판결 이행
지난해 11월12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수납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천동환 기자)
지난해 11월12일 경북 김천시 도로공사 본사에 수납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천동환 기자)

도로공사가 직접고용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요금소 수납원 전원을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단, 이후 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결정을 철회하고, 다른 고용안정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8일 한국도로공사(사장 직무대행 진규동)에 따르면, 공사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 중인 수납원 시위 및 농성사태를 해결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 위한 결정이다.

직접고용은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로 진행한다. 근로조건은 현재 근무 중인 현장지원직과 같다. 해제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법원 판결 전에 도로공사가 소송 중인 수납원들을 우선 직고용하고,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한 수납원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다음 달까지 직무교육과 현장 배치를 완료해 정규직 전환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직고용에서 해제되는 수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고용안정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 중 재판에 패소해 고용계약의 효력이 소멸될 경우에도 별도의 고용안정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도로공사 본사 및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공사의 고용방안에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지난달 초 을지로위원회의 중재 이후 현재까지 수납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과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서까지 무조건 직접고용을 주장했고,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 후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 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이번에 도로공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양보해 해제조건부 근로계약 형태의 정규직으로 직접고용을 제시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이전 입사자와 달리 불법 파견요소를 제거한 만큼 법원 판결을 끝까지 기다려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실행될 경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도로공사 자회사 비전환 수납원 전원이 직접 고용된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