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터널 공사 안전·관리 위반 58건 적발
서울 지하터널 공사 안전·관리 위반 58건 적발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1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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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개 현장 특별 감찰…개선 대책 실천 '미흡'
두산건설 시공 '신림~봉천터널'은 모범사례 선정
시스템 동바리 상부 U헤드를 쐐기로 고정하지 않아 안전 위반 사례로 적발된 현장 모습. (사진=서울시)
시스템 동바리 상부 U헤드를 쐐기로 고정하지 않아 안전 위반 사례로 적발된 현장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수십 건에 달하는 안전 및 품질, 시공 관련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시는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현장에서는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신림~봉천터널' 현장은 적극적인 안전관리 노력으로 유일한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지하터널 건설공사장 11곳에 대한 특별 안전감찰을 한 결과, 위반사항 58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지난해 7월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월 빗물저류시설 공사장에서 발생한 인명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전문가 합동으로 지하터널 등 밀폐공간 건설공사장 중 취약공종이 진행 중인 곳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 중 건설 현장에서 지켜야 할 17개 개선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으며, 공사장 안전과 시공, 품질 전반을 감찰했다.

감찰 결과, 발주 부서 및 공사 관계자들이 개선대책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현장 적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실천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조사돼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사장 안전 및 시공, 품질 관리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준수되고 있으나 일부 현장에서 △안전시공 및 근로자 보호조치 소홀 △어스앵커 부실시공 △강재 품질관리 부적정 △기술지원기술자 현장점검 소홀 △건설기계 관리 소홀 등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적발 사항 중 54건은 현장 조치 했으며, 위반내용에 따라 공사 관계자에게 주의 또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했다.

서울시 발주 지하터널 공사 모범사례로 선정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 개념도. (자료=서울시)
서울시 발주 지하터널 공사 모범사례로 선정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 개념도. (자료=서울시)

두산건설이 시공 중인 신림~봉천터널 1공구 도로건설공사는 이번 감찰에서 유일한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 현장은 지하터널 내 비인가 작업자 차단 및 재난 발생 시 잔여 인력에 대한 명확한 관리가 가능한 '안면인식 및 환경정보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 현장은 한순간의 실수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근로자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 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