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회의원 등 정치인,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태백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중에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신아일보] 태백/김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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