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연천군, 1월에 자동차세 연납 시 10% 할인
  • 김명호 기자
  • 승인 2020.01.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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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은 오는 31일까지 연간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주는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연천군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은 위택스 또는 군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 신청을 통하여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동시에 조기세수확보 및 지방세 자진 납부를 유도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제도로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연천/김명호 기자

audgh19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