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혐의 입증 안 돼"
'KT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혐의 입증 안 돼"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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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받던 중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