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청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국정감사를 받던 중 이 전 회장의 증인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KT에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딸은 지난 2011년 4월 KT 계약직으로 채용된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의 채용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회장에게는 이런 부정 채용을 최종 지시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자로 지목했다.
이에 검찰은 작년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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