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행세할 대역 구해 11억 대출받은 아내 ‘징역 2년’
남편 행세할 대역 구해 11억 대출받은 아내 ‘징역 2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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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역 구해 11억 대출받은 아내 등 6명 실형. (사진=연합뉴스)
남편 대역 구해 11억 대출받은 아내 등 6명 실형. (사진=연합뉴스)

남편 닮은 사람을 대역으로 써 남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은 아내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아내와 공모한 공범 5명도 실형을 받았다.

16일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을, B(46)씨에게 징역 4년을, C(59)씨 등 나머지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남편과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지인으로부터 이혼 관련 업무를 잘 처리한다는 B씨를 소개받았다. 두 사람은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 논의하다가 A씨 남편 소유의 부동산 담보고 거액을 몰래 대출받기로 했다. 받은 돈을 나눠 갖는 조건이었다.

이후 A씨는 탈북자 2명 등 공범 4명을 모았다. 이중 대출 단계에서 A씨 남편 행세를 하는 C씨도 들어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A씨 남편의 건물과 땅에 대해 법원에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까지 마쳤고, 이를 담보로 2018년 12월 1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남편 명의로 근저당권 등기신청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C씨는 지장을 찍는 등 위조했지만 큰 어려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남편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남편 대역을 통해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해 대출금을 편취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B씨는 A씨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주도했고 수하에 둔 공범들을 이용해 범행 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