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드릴십 계약해지 국제중재 승소…배상받을 가능성 커져
삼성重, 드릴십 계약해지 국제중재 승소…배상받을 가능성 커져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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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PDC 부당 계약해지 손해배상 책임 인정…총 3억1800만달러 배상 명령
(사진=삼성중공업)
(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은 미국 퍼시픽 드릴링(PDC, Pacific Drilling Ⅷ)사와 드릴십 1척 계약 해지 관련 중재 재판에서 승소해 배상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가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총 3억1800만달러(약 369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 정상 건조해 왔다. 하지만 지난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에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아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진 발주처가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그 손실을 조선사에 전가하려는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거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앞으로 PDC의 항소 절차가 남아 있어 배상금 지급에 따른 손익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본건으로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의 환입 가능성은 높아져 손익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