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자 전세대출 '계약만기·자녀교육' 사유라도 불가
고가주택자 전세대출 '계약만기·자녀교육' 사유라도 불가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0.01.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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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본래 제도 취지 고려했을 때 긍정적"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성북구의 한 주택가.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9억원 초가 고가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하거나 불가피하게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적보증기관은 물론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없다. 살고 있던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거나 자녀 교육으로 인해 다른 지역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보증 제한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서민이나 무주택자 등 전세보증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사용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울보증보험(이하 SGI)에서도 공적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와 마찬가지로,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막힌다.

정부는 고가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등 문제로 다른 지역에 거주 이전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도 보증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구에 10억원짜리 1주택 보유자 A 씨가 자녀 교육 문제로 본인 집을 보증금 6억원에 전세를 주고, 강남구에 보증금 8억원 전세를 얻어 들어가는 경우, 기존에는 SGI에서 부족한 자금 2억원에 대한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는 HF와 HUG는 물론, SGI에서도 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또,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즉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한다.

고가주택을 사지 않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가격이 올라 고가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대출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예를 들어 서울 노원구에 시가 7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보유한 B씨가 오는 3월 전세대출 2억원을 받아 목동에서 보증금 6억원 전세에 살던 중 노원구 보유주택 가격이 9억원까지 오른 경우 SGI 대출보증 만기 시점이 왔을 때 추가로 연장할 수 없다.

이번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던 고가주택 보유자가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 요구로 전세금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도 추가 대출에 대한 HF 및 HUG, SGI 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고가주택 보유자가 규제 시행 전에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던 중 전세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 요구로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다만, 오는 20일 기준 보유 1주택 시가가 15억원 이하고, 오는 4월20일까지 이사하는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증액 없이 재이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SGI 보증을 1회 허용한다.

전문가들은 전세대출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체로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며 "애초부터 고가주택에 거주하라고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가 주택임대시장 공급을 불안정하게 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3기 신도시와 청약 대기수요 학군 수요 등으로 인해 전세가격 지수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규제는 임대시장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