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법 첫 유죄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 방송법 첫 유죄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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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이정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재판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7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위반으로 처벌받는 첫 사례다. 방송법은 '방송 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벌금형의 확정으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는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해경에 대한 비판 보도를 중단하고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식으로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이 의원은 KBS가 사실과 다른 뉴스를 냈기 때문에 오보에 항의한 것일 뿐 편집권이나 인사권에 간섭할 권한도, 의도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은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을 접촉해 방송 편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범행"이라며 방송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위반 혐의를 인정했으나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가벌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이는 방송 편성에 간섭함으로써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첫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있다.

이 의원은 대법 선고 직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며 "세월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기는커녕 또다른 상처가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송구하고 마음 무겁다.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과 어긋난 진실을 밝히자는 것과 재난 상황에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는데 몰두하게 해 달라는 간청이었다"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의도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다툴 여지가 없지 않아 3심까지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송법 조항에 모호성이 있다는 점, 그래서 다툼 여지가 있었다는 점, 보완점도 적지 않다. 국회에서 관련 법 점검이 필요하다"면서도 "사법부의 최종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승복한다"고 덧붙였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