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 조사 결과… 기관 운영자 50명·종사자 58명 적발
지난해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한 종사자 중 108명이 성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여성가족부 등 정부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작년 2월에서 11월까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이들은 106개 기관에서 총 108명이었다. 이중 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50명, 종사자는 58명이었다.
점검 대상과 인원은 전년도보다 4만130곳, 66만8389명씩 늘어난 반면 적발 기관과 인원은 각각 58곳, 55명이 줄었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이 30.56%로 가장 많았고 체육시설(23.15%), 경비업 법인(11.12%)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운영자 중 41명은 정부로부터 기관폐쇄 명령을, 9명은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는 조치를 받았다. 또 종사자 58명 전원은 해임하도록 했다.
이날까지 적발된 108명 중 퇴출자는 91명, 퇴출예정자는 18명으로 파악됐다. 적발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과태료나 직권말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성범죄 경력자 종사 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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