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금속 관리 강화
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중금속 관리 강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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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7월15일 시행
(사진=신아일보 DB)
(사진=신아일보 DB)

캔디류 등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기호식품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 규격 적용 대상을 캔디류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캔디류 중에서 사탕은 0.2mg/kg 이하로 적용돼 왔고 젤리류는 1.0mg/kg 이하로 납규정을 적용해 왔다.

오는 7월15일부터는 어린이들의 대표 기호식품인 캐러멜, 양갱 등을 포함한 전체 캔디류에 0.2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한다.

또 산분해 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3-MCPD는 간장 제조 과정 시 나오는 유해물질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 의해 발암가능성을 고려하는 물질을 의미하는 ‘2B군’으로 분류된 바 있다.

아울러 기후 온난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들어내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패류·갑각류에 의한 기억상실성 패독으로 알려진 도모익산 기준을 20mg/kg 이하로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롭게 담겼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과 함께 제품 특성에 맞는 기준과 규격을 적용,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유(乳:젖유)를 주원료로 해 제조된 제품에 한해 적용이 가능한 ‘유함유가공품’ 식품유형을 신설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