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 내주 심리 본격화
美 하원, 트럼프 탄핵안 상원으로… 내주 심리 본격화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0.01.16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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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과반의석 구성 공화당, 상원 탄핵심리 부결 예상
(사진=워싱턴 AP 연합뉴스)
(사진=워싱턴 AP 연합뉴스)

미국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이관했다. 

탄핵심리는 내주 중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상원의 탄핵심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심판소추안을 가결한 지난달 18일부터 한달 정도 지난 15일(현지시간) 드디어 탄핵안이 상원의 심리 단계로 넘어갔다고 16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원이 탄핵소추안을 상원으로 정식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탄핵의 마지막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상원 심리 절차 개시에 필요한 요건은 모두 갖췄다. 

탄핵 심리를 넘겨받은 상원은 내주 중 탄핵심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한 공화당이 상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해 상원에서 이루어질 탄핵 심리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탄핵소추위원단장 선정에 필요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 소속 하원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주당 의원으로만 구성된 7명의 탄핵소추위원단 명단을 발표해 화제를 모았다. 

펠로시는 기자회견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단 선정 배경을 밝혔다. 

하원은 탄핵소추위원단 투표가 마무리 되는대로 오후 늦게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한 트윗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민주다에 의해 또다른 사기가 시작됐다”고 밝히며 “이 모든 것은 상원이 아닌 하원에 의해 이뤄졌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 민주당이 부당한 탄핵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상원에서 자신의 탄핵안을 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으로 이끈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지난해 7월25일 볼로비디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비리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은 민주당의 주도로 지난달 18일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권력 남용 혐의를 적용,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부 인사에게 하원의 탄핵 조사 비협조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회 방해 혐의를 적용해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미국 대통령 중 앤드루 존슨,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하원의 탄핵안이 가결된 세 번째 대통령이 된 트럼프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탄핵안을 차일피일 미루며 한달 이상 상원으로 넘기지 않아 상원의 탄핵심리 절차가 늦춰지는 원인이 됐다. 

이에 대해 펠로시 하원의장은 상원이 탄핵심리 로드맵을 제대로 마련하는지 상황을 지켜보며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겠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상원 심리를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압박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제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4명의 증인을 상원에 출석시키자고 요구했지만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더욱이 매코널 원내대표는 하원의 탄핵안이 상원으로 이관되자 오는 21일부터 탄핵 심리를 본격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탄핵안을 신속하게 부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의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의 절차와 달리 상원에서 이루어질 탄핵심리는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공화당은 상원 의석 100석 중 53석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하원의 탄핵심리 투표 당시 민주당에서 두 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각각 2표와 3표의 이탈표가 나온 반면 공화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행사해 민주당과는 달리 철저히 당의 입장에 따른 대결구도를 보였다. 

특히 역대 탄핵심리 사례를 살펴볼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원의 탄핵 표결 직전 사임한 바 있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을 제외하면 존슨과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안은 모두 상원에서 부결됐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