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등록면허세 28건에 117억원 부과
부산시, 등록면허세 28건에 117억원 부과
  • 김삼태 기자
  • 승인 2020.01.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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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정기분 등록 면허세 31일까지 납부
(사진=부산시)
(사진=부산시)

부산시는 2020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8만여 건에 117억 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1종(6만7500원)부터 5종(1만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로 자치구의 재원(기장군은 시세입)으로 사용된다.

올해부터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등의 전기신사업이 과세대상 면허에 신규 추가됐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도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전화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하며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신아일보] 부산/김삼태 기자

st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