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4)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박남천 부장판사)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였던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대법원에서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휘하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의혹도 받는다.
상고심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판연구과 검토보고서를 퇴임 후 개인적으로 가져 나가고 대법원 재직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재판부는 유 전 수석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문건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거나 임 전 차장이 청와대 등 외부에 이를 제공하는 등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가져간 혐의도 ”해당 보고서를 공공기록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유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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