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새해부터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쓴다”
철원 “새해부터 복지체감도 향상에 힘쓴다”
  • 최문한 기자
  • 승인 2020.01.1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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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분야 복지제도·정책↑… 기본생활 보장확대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철원군청 (사진=신아일보 DB)

강원 철원군이 새해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정책으로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더욱 힘쓴다.

15일 군에 따르면 2020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과 선정 기준을 완화로 기초생활보장분야에서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5~64세 근로 연령층 수급자도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등이 대폭 확대 돼 군민의 기본생활을 더욱 더 확대 보장하게 된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 단가가 변경돼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임금도 인상하고 차상위계층 청년수급자의 주택전세자금 마련 진원을 위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으로 돌려주는 청년 저축계좌도 신설했다.

기초연금분야는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만 적용되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40%어르신까지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선정기준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노인독거가구의 경우 148만원, 노인부부의 경우 236만8000원으로 확대됐다.

재가장애인의 생활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도 현행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하여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무상지원 또한 실시 될 예정”이라며 “2020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의 자세한 안내·신청은 본인 주소지의 해당 읍·면사무소를 통해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철원/최문한 기자

asia556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