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3개월 앞으로… 선거 과열 우려
4·15총선 3개월 앞으로… 선거 과열 우려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1.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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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기부행위 등 발생… 선관위 집중단속
"법 몰라 위반 사례 발생 않도록 유의해야"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91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홍보물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 21대 국회의원선거를 91일 앞둔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홍보물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 간 과열 경쟁이 주의되고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매 총선 때마다 선거 경쟁은 과열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후보들 간 과도한 흠집 내기나 고소·고발 난무, 선거비용 불법 지출, 동창회·청년회·사회단체 등에 불법 기부행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실제로 4년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의 경우, 제주에서만 현역 국회의원 3명 중 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낙선한 후보자를 포함해 21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위반(공직 선거법 108조 11항)'과 '허위사실공표죄(〃 250조 3항)'로 기소됐다.

해당 혐의에 대해 오 의원은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확정 받았다. 선거법상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산신고 목록에서 3억원 상당의 부동산 등을 누락하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당시 새누리당 양치석 후보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올해 총선도 벌썻부터 과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북에서는 민주당 경선 후보 간 경쟁이 이미 치열하다.

김제·부안 선거구에 뛰어든 김춘진 전 의원은 7일 검찰에 공천 경쟁자인 이원택 예비후보와 온주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와 온 의장이 지난해 김제시 백구면과 용지면 내 마을회관, 경로당 20곳에서 좌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이 예비후보는 "관권선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 인지도를 높이는 인사를 했지만, 정상적인 경로당 방문 행위였다"면서 "흠집 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과한 경쟁과 불법선거운동을 방지하는 한편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주의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단속활동이 강화된다.

이에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되고,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설 명절 선물도 조심해야 한다. 이항로 전 전북 진안군수는 지방선거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나눠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 확정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만 19세인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선거권을 갖게 된 학생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도 요구된다.

친구들과 장난으로 한 후보자별 인기투표 결과를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처벌 받는다. 투표용지나 기표소 내부 촬영도 금지다.

선관위 관계자는 "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 모두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