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낮춘다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13세로 낮춘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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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위해 조정 추진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촉법소년 연령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교육부. (사진=연합뉴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상한 연령이 만 14세에서 13세로 조정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등 미성년자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15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린다.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로 형사책임이 없는 자를 일컫는다.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나이에 속한 미성년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촉법소년 나이를 만 10세에서 13세까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형사처벌 대상에 14세도 포함함에 따라 미성년자들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제 범죄율 감소로 이어지는 결과를 나타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구사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당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이같이 논의됐다.

교육부 측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그간 청소년 범죄를 지양하기 위한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이번에는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안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학교 교육적 역할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교과 수업에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연계하는 ‘교과연계 어울림’ 프로그램을 올해 기술·가정, 2022년 영어·체육, 2024년 진로·한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세인 만큼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사·담당자 교육을 강화하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받을 수 있는 피해 학생 지원기관을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학교 대신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간보호형 전담지원기관이 오는 3월 서울에 처음 신설된다. 연내 서울 외 다른 지역에도 3곳 정도가 문을 열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