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경 승진자 일부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
경찰, 총경 승진자 일부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1.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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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 차원
총경 승진자 일부 '책임수사지도관' 임명. (사진=연합뉴스)
총경 승진자 일부 '책임수사지도관' 임명.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 중 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15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총경 승진 임용 예정자로 내정된 92명 가운데 일부를 책임수사지도관‘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직책에 임명한다.

책임수사지도관으로 임명되는 인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5명 안팎의 규모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소속된 채 업무지원 형식으로 경찰청 수사국에서 일하며 전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을 관장하게 된다.

다른 승진자들은 오는 20일부터 약 6개월간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대학에서 ’치안 정책 교육 과정‘을 밟는다. 책임수사지도관들은 오는 7월 또는 그 이후 이 교육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경찰은 검사 수사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1차적으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경찰 수사권이 커진 데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책임수사지도관 신설은 경찰이 이런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측은 “책임수사지도관 임명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수사 구조 개혁으로 생기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은 수사 전반을 일선에 조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 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