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대전시,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 정태경 기자
  • 승인 2020.01.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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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
대전시 김주이 기획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 김주이 기획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정태경 기자)

대전시가 오는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채용를 시행한다.

김주이 대전시 기획실장은 지난 14일 대전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지역인재 충청권 광역화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에 적용되며, 충청권 광역화로 의무채용 기관이 51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지역인재 채용 확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무채용 대상기관 확대로 혁신도시법 시행 전에 이전한 공공기관 14개(대전 13개, 부산 1개, 충남 1개)와 혁신도시법 시행 후 개별 이전한 공공기관(대전 4개, 충북 1개, 세종 1개) 전국 21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확대된다.

둘째,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으로 광역화 하는 것으로 이로 인해 기존 의무채용 적용 31개 공공기관(충북10개, 충남2개, 세종19개)과 새롭게 적용되는 20개 공공기관(대전17개, 충북 1개, 충남1개, 세종1개)으로 대전지역 학생들이 지역인재 광역화로 취업할 수 있는 충청권 의무채용 공공기관이 51개로 확대된다.

셋째, 의무채용 비율은 기존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20년 24%, ’21년 27%, ’22년 이후는 30%며, 새롭게 적용되는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도입1년차(’20년) 18%, 2년차(’21년) 21%, 3년차(’22년) 24%, 4년차(’23년) 27%, 5년차(’24년) 이후에는 30%다.

넷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 시기는 2020년 5월 27일부터이며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 포함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은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 청년들을 채용해야만 한다. 지역청년의 범위는 최종학력이 대전이어야 한다. 

장애인 채용 역시 법적부분에 근거해 의무채용을 적용한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충청권 광역화로 일자리가 확대되고 충청권 청년들이 더욱 다양한 취업기회가 생길 예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시행으로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는 국토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지역 학생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기회가 활짝 열려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될 것”이라며 “금년 5월 27일부터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시행되므로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은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대전/정태경 기자

taegyeong397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