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현장 관계자 정책 교육
행복청, 건설현장 관계자 정책 교육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1.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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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제·임금직접지급제 설명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건설 현장 관계자 및 공사 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사진=행복청)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복도시 건설 현장 관계자 및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이 진행 중이다. (사진=행복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김진숙)이 건설 현장 관계자와 공사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전자카드제 및 임금직접지급제 교육'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건설현장의 체계적인 고용 관리와 불법 외국인 고용 근절, 체불방지 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생들은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건설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익혔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오는 11월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은 건설 대금을 전자시스템을 통해 지급해 근로자 임금 체불을 방지하는 제도다.

유근호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국가가 주도하는 행복도시 건설 사업에서 있어 정부 정책의 선제적 도입과 시행을 통해 근로 가치와 전문성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