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소비자 불만 해소 나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소비자 불만 해소 나서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01.1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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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새로운 스카이패스 제도 설명 추가
"장거리 보너스 이용, 여전히 유상 구매 대비 유리"
지난 13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게재된 ‘새로운 스카이패스 팩트 체크’ 화면.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지난 13일부터 대한항공 홈페이지에 게재된 ‘새로운 스카이패스 팩트 체크’ 화면.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제도에 대한 오해 풀기에 나섰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3일부터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새로워지는 스카이패스의 진실 혹은 오해’라는 팝업창을 띄우고, 새로운 스카이패스 제도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13일 내년 4월1일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마일리지 적립·공제 내용이 담긴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법무법인 태림의 박현식·김동우·하정림 변호사는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혜택 변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 위한 참여 인원을 모집했다. 고발 참여인단에는 모두 1425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소비자 대다수가 이용하는 일반석의 마일리지 적립이 현저히 줄었고, 마일리지 공제 기준의 변경으로 장거리 노선의 마일리지 공제율이 증가했다”며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경우 약관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팩트 체크’를 통해 신규 스카이패스 제도를 크게 마일리지 복합결제,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사용, 우수회원 등 4가지로 나눴다.

대한항공은 항공권 구입시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항공 운임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복합결제의 경우 ‘운임의 20%밖에 쓸 수 없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내선 특가운임부터 장거리 국제선 일등석 운임까지 모든 운임의 20% 이내로 쓸 수 있어 사용 범위가 더욱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또 현금 결제분만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다른 항공사와 달리 마일리지 지분분을 포함한 전체 운임에 대해 “마일리지가 적립되기 때문에 이득”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제도 개편 후 적립 마일이 줄어든다는 불만에 대해선 인천-싱가포르, 인천-미국 애틀란타, 인천-독일 프랑크푸르트 구간의 예를 들며, “다른 항공사보다 더 많은 마일을 적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불만이 컸던 보너스 항공권 구입에 대해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상하이, 베트남 다낭, 호주 브리즈번 등의 예를 들어 “이용률이 높은 일반석의 변경을 최소화해 공제 마일리지가 인하·동결된 노선이 인상된 노선보다 많다”고 말했다.

또 운항거리 증가에 따른 운임 상승보다 보너스 공제 마일리지 증가폭이 낮다는 점을 들며, “개편 후에도 장거리 보너스 이용은 여전히 유상 구매 대비 유리하다”고 부각했다.

이외에도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의 적립률이 상향 조정돼 기존보다 적게 탑승해도 동일 구간·클래스의 보너스 항공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내세웠다.

selee@shinailbo.co.kr